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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을 환불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기준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2024.01.19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2024.01.20 ~ 2024.03.11
✔ 공제 증명자료 수집기간 : 24.01.20 ~ 24.02.28
✔ 공제 신고서 제출기한 : 24.02.01 ~ 24.02.28
19일까지 진행되는 일괄제공은 동의진행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간소화 자료 조회는 가능합니다.
현재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가 있으므로 1월 20일 이후 조회하여 확정된 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이번 2023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과세표준 구간은 15년 만에 변경되었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충의 조세 부담완화를 위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 구간 표 입니다. 기존과 변경된 조정을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존 5천만원 소득의 근로자라면 24% 세율구간에서 15%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9%의 세율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변경
🚍 대중교통 : 사용액 공제율 80%
📚 문화비 : 사용액 공제율 40%
🛒 전통시장 : 사용액 공제율 50%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 주택 적용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90% 감면 (한도 20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원까지 15%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현재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에 위 링크 접속시 3가지 바로가기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화면을 클릭하여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My홈택스 클릭
✔ My홈텍스 메뉴 > 하단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한번에 조회하기 > 한번에 내려받기
귀속년도 2023년 선택 후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 항목에 대한 모든 금액이 반영됩니다.
해당 자료를 '한번에 내려받기' 하신 뒤 회사 측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바로 반영되는 곳도 있으니 참고자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월 20일 이후 조회하시는게 좀 더 정확한 자료이니 1월 20일 이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및 기간,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간소화자료 다운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월 20일부터 의료비 등 추가 자료반영된 자료 조회 가능하오니 연말정산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이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겨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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