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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신용회복의 연장선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모두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력(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신용사면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사면이란?
대출금 및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 후 연체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5년 동안 연체이력을 금융기관에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들이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을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체이력은 신용점수에 반영되어 신용점수 하락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신용점수가 하락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시 1금융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리가 상승되는 악순환이 발생됩니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되고 신용정보 상의 연체이력도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용사면(신용회복) 대상자
모든 연체이력 보유자가 신용사면 대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연체 금액을 보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약 290만명이라고 합니다.
신용사면(신용회복) 조건
연체기간 : 21년 9월 1일 ~ 24년 1월 31일
연체금액 : 2,000만 원 이하
상환기간 : 2024년 5월 31일
상환금액 :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
신용사면(신용회복) 신청방법
5월 31일까지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갚았다면 신용사면(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연체금액 납부확인서 or 완납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오니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index)에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신용사면관련 민생 토론회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sc.go.kr/no010101/81489
이상으로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신용사면을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니 많은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소상공인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과의 역차별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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