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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목차

     

    사업자를 운영하시거나 인감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인감도장이란 국가 행정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공증기간에 자신의 도장인 것을 사전에 신고하고 인증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즉,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해당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방문의 경우일 때와 대리인 방문일 때가 상이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본인 방문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택 1)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방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안타깝게도 현재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 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아니면서 간단한 인증으로 발급받거나 협박에 의해 발급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분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및 지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보호 신청

    인감증명서는 위임장과 발급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 발급도 금지하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보호신청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보호신청이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 외에는 인감 발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나의 인감증명서가 악용될 사례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보호신청을 해두면 악용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무인발급이나 온라인 발급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요청 시 정부 24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