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고금리에 고통받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을 2월 5일부터 실시합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데 각각 신청, 환급기간이 다릅니다.
오늘은 사업자 이자 납입금 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환급(이자 캐시백) 대상자
정부와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실시합니다.
가장 먼저 은행권에서 2월 5일부터 8일까지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차 이자환급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대출(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은행권에서 4%가 초과된 이자 납부자로 확인된 개인사업자만 187만 명입니다.
환급 규모로만 따지면 총 1조 36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73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 환급(이자 캐시백) 금액 및 환급기간
이번 금리부담경감으로 납입한 대출 이자를 얼마나 돌려받게 되는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 중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4%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받게 됩니다. 대출금리 구간별 환급급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1차 환급에서 캐시백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00만 원까지 캐시백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이 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대출이라면 1차 환급은 2월 5일 ~ 2월 8일에 전액 환급가능하며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차 환급기간인 2월 5일 ~ 2월 8일에는 23년도 납부한 이자만 돌려받으며 올해 납부되는 이자는 최대 1년까지로 분기별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이자 캐시백) 신청방법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앱푸시, 문자(SMS) 등을 이용해 대상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이 별도로 오지 않는다면 2월 5일 이후 거래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와 금융권의 이자 캐시백 지원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3월에는 2금융권에서도 동일하게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하니 잘 확인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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