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기부희망지자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기부 지자치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국가/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기부금은 100원부터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1인당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입니다.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에서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구매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개정안 내용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금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하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으로는 연간 해당한도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모금 문자메시지 등의 기부 권유, 독려행위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허용됩니다.
단,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가 되지 않도록 모금의 횟수,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고향에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면 합니다. 기부자의 답례품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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