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 열린 제411회 제3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숙박시설에서 고객이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용
법률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1호 위반 시 행정처분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빨라도 24년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장소 제공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측은 형사처벌만 있고 영업 제재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 행정처분 기준
숙박업소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숙박업소 업주가 마약류 범죄 장소로 제공하거나 사전에 마약투약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객실을 내어준다거나 마약투약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 등 처리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률 시행에 따른 호텔 업체 및 숙박 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불미스러운 행위 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신고하는 등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숙박업소 특성상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고, 작정하고 숨기는 경우 이를 막기 쉽지 않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업주의 고의성이 입증되었을 때 처분된다고 하지만 그 말은 투숙객이 마약을 한 경우 고의성이 없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고의성 입증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점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행정처분의 수위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장소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면 복지수에서 차수에 따라 처분강도 확인하여 처분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년 7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숙박업소 관계자분들은 해당 법률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고 면책이나 의견제출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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