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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토론회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률'이며 이를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단통법 제정 시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신과소비 줄이기
2. 이동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소비사 후생을 극대화시키기
정부는 위의 목적으로 이동 통신사들 간의 고객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상한가 이상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인 법안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상한선은 15%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었을까?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방문할 때 번호 이동과 더불어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면 현금을 더 준다거나 100만 원가량의 핸드폰을 20만 원~30만 원에 산다거나 하는 과열 경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리점마다 보조금이 다른 점, 요금제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핸드폰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고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할 때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제정한 법률이 단통법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최대 보조금은 지정되어 있고 결국 소비자는 핸드폰을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통신 3사만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나 과열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수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현재 단통법 10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핸드폰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100만 원인 핸드폰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국 정부는 10년 만에 국민의 단말 구입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들의 혜택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될 때 이전처럼 누구는 싸게,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이른바 '호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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