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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완화된 상속세 개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의 목적은 재산의 대물림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 상속세의 주요 특징 💙
✅ 부과 대상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귀중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제액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개편 전 기준)
✅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 내용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액 기준 현행기준 최대 세율이 50%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대 세율 구간은 4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 세율 적용 구간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기초 공제 2억 원과 합하면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최고요율인 50% 구간은 폐지되며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10억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 자녀공제 대폭 확대
현행 상속세율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개정 후에는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증여세는 기존 오천만 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결혼 세액 공제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 공제됩니다.
24년 1월 1일 혼인신고한 분부터 소급적용되며 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적용 시기
개편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속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25년 1월 1일 이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이뤄진 상속세 개편안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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