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변경신고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신신고 시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확인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며 만약 현재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신신고 기간 내에 등록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물등록 확인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및 자진신고 기간반려견은 등록의무 대상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만약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24년 현재 자신신고 기간은 24년 9월 30일까지이며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