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며 만약 현재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신신고 기간 내에 등록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물등록 확인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및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은 등록의무 대상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만약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24년 현재 자신신고 기간은 24년 9월 30일까지이며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위반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및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확인 방법
내 반려견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MyPage에서 확인가능하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www.animal.go.kr
반려견 등록 정보 변경신청 방법
소유주의 주소, 연락처 정보 또는 반려견의 중성화 여부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반드시 회원정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동물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동물이 확인되었다면 메뉴의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이용하여 변경가능합니다.
등록된 동물 각각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하면 전자증명서와 등록증 등을 출력할 수 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칩(RFID)을 체내에 삽입한 반려견이라면 별도의 등록증이나 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칩 인식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한 반려견이라면 무선식별장치를 반드시 목줄의 형태로 반려견에게 부착해두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했더라도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반려동물 등록신고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모든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꼭 자신신고 기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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