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 10년만에 단통법 폐지 목차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토론회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률'이며 이를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단통법 제정 시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신과소비 줄이기 2. 이동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소비사 후생을 극대화시키기 정부는 위의 목적으로 이동 통신사들 간의 고객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