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법인차 번호판 2024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시행

법인 업무용 차량의 번호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법인차 번호판 시행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에서 구입하는 고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구매유형과 차량가격에 따라 어떤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목적

법인 차량 번호판의 번호판 색상 변경은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으며 23년 11월부터 행정 예고가 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왜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2. 법인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의 구분을 하기 위해

 

첫 번째,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운용 시 탈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가의 슈퍼카 차량들이 법인 명의의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고가차량 중 70% 가 법인명의 차량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될 정도로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를 규제 및 관리하기 위해 법인 차량 번호판의 번호판 색상 변경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번호판 색상만 달라도 법인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연두색일까?

현재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되는 색상은 흰색, 노랑, 하늘, 남색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위 4가지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각 번호판 색상에 따라 역할이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흰색 - 일반 승용차

노랑 - 영업용 차량 (ex. 택시, 화물차 등)

하늘 -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남색 - 외교용 차량

연두 - 법인용 차량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왜 8,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일까?

고가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저가 차량이 아닌 고가 차량만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차량가 선정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가 8,000만 원 이상이라서 해당 차량가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8천만 원에 대한 차량가액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규등록 차량) 자동차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

 🚗 (이전등록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 (임차계약, 희망차량) 자동차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 대상차량 :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 (배기량(cc) 무관)

대상유종 :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전체 유종

 

1. 법인 소유 차량 : 자동차등록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인 승용차

                               ※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등) 제외

2. 법인 리스 차량 : 리스사 소유 승용차량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3. 법인 렌트 차량 : 렌트사 소유 승용차량 중 법인이 1년 이상 임차 계약한 차량

 

 

연두색 번호판 관련 Q&A

Q. 차량이 공동명의 (법인+개인)인 경우 전용번호판 대상인가요?

A. 법인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여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Q. 전용번호판 부착 차량이 중고차 매입업체에게 매각 된 경우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A. 매매상품용 차량의 경우 번호판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가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Q. 법인 전기차는 전기차 번호판과 법인차 번호판 중 어떤 것을 부착해야 하나요? 

A.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전기차의 경우 번인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합니다. 수소차도 동일합니다.

 

Q. 이전 등록 시 차량가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이전 등록의 경우 차량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전 등록 시 제출하는 취득세 납부증명서의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Q.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8,000만원 이상의 차량도 법인 전용 번호판으로 변경해야하나요?

A. 아니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번호판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차량 리스 승계 시 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를 받는 경우에도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가요?

A. 네, 승계는 계약만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승계받는 경우 최초 신차 출고가액 기준으로 8,000만 원이 넘는다면

     승계한 날 즉시 교체가 원칙입니다. 

 

Q. 신차가격은 8,000만 원 이상이지만 차량을 할인 받아 구매하는 경우에도 법인 전용번호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자동차 제작증 상의 최종차량가가 8,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자동차 제작증 상의 차량가는 차량 구매 시 차량 세금계산서 발행가격을 말합니다.

    차량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8,000만 원을 넘겼을 경우에만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법인명의로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정책이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얼마나 잘 규제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