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한국의 학자금 대출과 상환 유예 제도 총 정리

안녕하세요, 나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학자금 상환 유예 제도’**에 대해 공유해보려 해요.
특히 취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학자금 대출 제도란?

대학(또는 대학원)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부담되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현재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 대부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고 관리해요.

 


 

💰 졸업 후 상환은 어떻게?

보통 졸업하거나 휴학 없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상환 개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빌렸던 금액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야 해요.

특히 ‘취업 후 상환제(ICL)’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달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방식이에요.
즉, 내가 취직하지 않으면 당장 갚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생기면 바로 상환이 시작돼요.

 


 

✅ 상환방법 : 의무 상환 vs 자발적 상환

대출 상환방법에는 의무상환과 자발적 상환이 가능해요.

의무상환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원천공제 납부 후 급여로 받는 방식이며, 자발적 상환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해요.

 

대출상환기본흐름표 (출처:국세청)

 

 

📌  의무상환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해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어요.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아요.

만약, 미리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 동안 매월 급여 지급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하면 돼요.

 

 

 

🧾 학자금 상환 유예 제도란?

최근 **국세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에 대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실직 상태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 출산, 질병,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소득 상황을 증명할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

📌 유예 기간 동안은 상환이 보류되며, 이자도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음.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환 유예

사례 A: 28세 직장인이었지만 계약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에 상환 유예를 신청했고, 1년간 원리금 상환이 보류되었어요.

사례 B: 출산 휴직 중인 워킹맘. 현재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유예 신청 후 승인됨.

이처럼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예요.

 

 


 

✍️ 나라연의 한마디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은 ‘갚기 힘들다’, ‘언제까지 따라다닐지 모르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요즘은 상환 방식도 다양해지고, 여건이 안 되면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 특히 직장 초년생이거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모르는 사이 연체되면 신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