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영업정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숙박업소에서 마약하면 업주 영업정지 법률 통과 2024년 1월 9일 열린 제411회 제3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숙박시설에서 고객이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용 법률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1호 위반 시 행정처분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빨라도 24년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 또는 이용을 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