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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나라영입니다.

6월부터 시행!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벌칙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분들은 필수 체크해 주세요!

 


 

주택임대계약신고제 총정리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 그동안 일부 임대계약은 시장에서만 이뤄져서, 정확한 임대 시세나 거래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주택 임대계약 신고 대상과 예외는?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대상 계약: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시)

예외도 있어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
  • 가족 간 임대차 계약(부모-자녀 간 등)도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일부 지자체는 별도 규정 있음)

 

✅ 신고 방법 :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디서 신고할까?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
  • 임대차 신고서 (온라인 시스템에 자동 생성)

짧게 방법 정리하면: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한(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 별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 주의해야 할 점! 임대인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

 

 

✅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
  • 임대료 변동이 있을 때도 새로 신고
  • 임차인의 정보도 정확하게 기입

임차인이 알아야 할 것

  • 내 계약이 신고됐는지 확인 가능 (온라인 조회)
  • 신고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
  •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금액과 조건 확인 필수

💡 팁: 신고 완료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에 대한 생각

이번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는 임대인에게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구할 때도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 부가되지 않도록,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꼭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 임대로 30만 원 초과인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