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결과에 따라 도출된 2608건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행정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사무에는 일반 발급용 중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용이 포함됩니다.
9월부터는 일부 목적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을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기존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다수의 건들이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건을 '일반용'으로 발급받았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제출목적에 대한 필수 표기를 지정하는 등의 목적 표기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함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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